퇴직금 모의 계산기
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대한민국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(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/365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① 계속근로기간 입사일 퇴사일(퇴직사유 발생일) 자동 계산된 계속근로일수를 필요시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 계속근로일수(자동 계산값, 필요시 수정) ② 평균임금 산정(최근 3개월) 최근 3개월 임금 총액(원) — 상여·수당 등 포함(해당분) 최근 3개월 총일수(역일수, 초일 제외) ※ 평균임금(일급) = 최근 3개월 임금총액 ÷ 최근 3개월 총일수 ③ 통상임금 하한(선택) 평균임금이 통상임금(일급)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. 통상시급(원) (선택) 소정근로시간/일(시간) (선택) 통상임금(일급, 직접입력) (선택) 계산하기 초기화 결과 주의: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산식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. 무급휴직·육아휴직·징계정지 등 ...